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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복일터 자문상담(청소년 노동인권 공인노무사 1:1 무료자문상담) 이용안내" 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행복일터 자문상담(청소년 노동인권 공인노무사 1:1 무료자문상담) 이용안내
작성자 상담복지센터 작성일 2021-06-22

"알바를 했는데, 부당한 경험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18년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은 전체 9.0%에 이르며,

 이 중 34.7%는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임금 관련 부당처우 21.7%)를 경험하였으며, 

대다수 근로청소년은 부당 노동행위 및 안전사고 등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0.9%), 일을 그만두는(20.2%)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근로청소년(만15세이상~만24세 미만)들이 알바나 근로현장에서 부당처우(계약서 미작성, 초과수당 미지급 등)를 받았다면,

공인노무사에게 1:1 무료 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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