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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흥덕문화의집
  • 게시일 2026-09-03
  • 시설 흥덕

용인시 공고 제 2026 ? 2479호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을 시행함에 앞서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용 인 시 장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주요 내용

시민 주차 편의 제공 및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을 시행함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연접하여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청사 이용자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요금 체계를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체계로 변경하고 1일 주차요금을 미적용 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 대상 부설주차장

(1)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가. 주차장명 :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영덕1동?흥덕청소년문화의집?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나. 시설위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09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0)

다. 주차면수 : 114면

라. 유료운영시간 : 연중 09시 ~ 22시 (연중 무휴)

마. 변경시기 : 2026. 10. 1.(목) (시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요금감면사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4. 가.

※ 청사 고유의 이용목적 방문자(민원인, 시설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등)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은 주차 요금 면제

 

4. 주차요금

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 포함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무료

600원

300원

미적용

미적용

※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1일 주차요금 미적용(1회 주차요금 적용시 1일 최대 시간 주차요금은 22,200원임)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도 미적용함.(「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9조)

 

5.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www.yongin.go.kr

나.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 30.(수) / 3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1.(화) ~ 2026. 9. 30.(수) / 3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 이메일 : kkj93@korea.kr

다.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조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문의처 : 용인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031-6193-229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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