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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 2026 ? 2479호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을 시행함에 앞서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용 인 시 장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주요 내용
시민 주차 편의 제공 및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을 시행함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연접하여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청사 이용자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요금 체계를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체계로 변경하고 1일 주차요금을 미적용 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 대상 부설주차장
(1)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가. 주차장명 :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영덕1동?흥덕청소년문화의집?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나. 시설위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09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0)
다. 주차면수 : 114면
라. 유료운영시간 : 연중 09시 ~ 22시 (연중 무휴)
마. 변경시기 : 2026. 10. 1.(목) (시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요금감면사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4. 가.
※ 청사 고유의 이용목적 방문자(민원인, 시설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등)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은 주차 요금 면제
4. 주차요금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최초 30분 | 30분 포함 1시간 이내 |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 |||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무료 | 600원 | 300원 | 미적용 | 미적용 |
※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1일 주차요금 미적용(1회 주차요금 적용시 1일 최대 시간 주차요금은 22,200원임)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도 미적용함.(「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9조)
5.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www.yongin.go.kr
나.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 30.(수) / 3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1.(화) ~ 2026. 9. 30.(수) / 3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 이메일 : kkj93@korea.kr
다.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조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문의처 : 용인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031-6193-229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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