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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전반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민주적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상세 내용

- 기간 : 연중

- 장소 :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및 외부 활동 지역

- 대상 : 관내 14~24, 20

- 주요내용 

  · 정기회의 및 소양교육

  ·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전반에 걸친 의견제안 및 의사결정 참여

  · 타 지역 및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협력 활동

  · 청소년문제, 청소년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 청소년활동 지역사회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활동 이미지
담당자 및 연락처
  • 부서명수지청소년문화의집
  • 담당자설진아
  • 연락처031-328-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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