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 불 규 정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 1조. 환불
※ 기타비용(교재비, 검사비 등)을 제외한 수강료 환불.
제 2조. 환불절차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제출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지참)
제 3조. 환불 금액 입금
1. 환불 신청 후 1주 정도 소요.
2. 현금 환불만 가능
- 환불 신청 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거하여 입금.
제 4조. 환불예외처리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환불 신청 가능.
1. 교통사고 및 전염병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 (진단서 제출)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