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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불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게시일 2011-02-25

환 불 규 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1. 환불

기타비용(교재비, 검사비 등)을 제외한 수강료 환불.

 

 

2. 환불절차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제출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지참)

 

3. 환불 금액 입금

1. 환불 신청 후 1주 정도 소요.

2. 현금 환불만 가능

- 환불 신청 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거하여 입금.

 

4. 환불예외처리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환불 신청 가능.

1. 교통사고 및 전염병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 (진단서 제출)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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