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적용기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적용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장소 : 공공 및 체육시설 ▶ 실내, 실외
* 실외 :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과태료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방역지침 위반시 관리자 150~300만원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