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료 인상 안내
그동안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비용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3년 7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인상하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금 변경항목
○ 수영장 및 썰매장
(단위 : 원)
구 분 | 25세 이상 | 16세 이상 24세 이하 (고등학생 ㆍ대학생 포함) | 8세 이상 15세 이하 (초등학생 ㆍ중학생 포함) | 36개월 이상 7세 이하 |
물놀이장 | 16,000 | 14,000 | 12,000 | 10,000 |
※ 비고
①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위의 이용료 적용
② 20명 이상 일시 이용할 경우(주중 한정) 1,000원 감액
③ 용인시민(관내 거주지 소재 단체 포함)이 이용할 경우 2,000원 감액
④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액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
○ 인조잔디 운동장
(단위 : 원)
구분 | 일반이용 (30명 미만) | 단체이용 (30명 이상) | 라이트 시설 이용 | 비고 |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
운동장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25,000 | |
※ 비고
① 일반이용(축구동호회 등 30명 미만)은 1회 2시간 기준
② 단체이용(체육·경기·행사 등 30명 이상)은 1회 4시간 기준
③ 라이트시설(조명탑) 이용(야간 18시 이후)은 1회 30분 기준
④ “휴일”이란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야영장
(단위 : 원)
시설명 | 구분 | 이용시간 | 이 용 료 | 비고 | |||
성수기(7월~8월) 및 주말 | 비수기 평일 (9월~다음해 6월) | ||||||
다른 지역 주민 | 용인 시민 | 다른 지역 주민 | 용인 시민 | ||||
야 영 장 | 데크 (A/5m×7m) | 개소/1일 | 30,000 | 25,000 | 25,000 | 15,000 | |
데크 (B,C/4m×5m) | 개소/1일 | 25,000 | 20,000 | 20,000 | 10,000 | |
※ “주말”이란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