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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환불 규정 안내
  • 작성자 수련원
  • 게시일 2026-07-14
  • 시설 수련원

안녕하세요, 용인시청소년수련원입니다.

우리 수련원 야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 예정일 및 시기별 환불 규정(위약금 및 공제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성수기 및 주말 기준 안내

  • 성수기 기간 (약관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아래 기간 적용)

    • 여름 시즌: 7월 15일 ~ 8월 24일

    • 겨울 시즌: 12월 20일 ~ 익년 2월 20일

  • 주말 정의: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2. 소비자(이용객)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환불 규정


① 성수기 환불 기준 (여름/겨울 시즌)

취소 시점성수기 주중 (일~목)성수기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100% 환불 (계약금 환불)100% 환불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 ~ 당일 취소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불

② 비수기 주중 환불 기준

취소 시점비수기 주중 환불 기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100% 환불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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