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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관련법 및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재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수련관”이라 함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활동·생활체육, 문화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련거리”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1.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2.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 및 청소년활동의 운영
3.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을 위한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 사업
5. 청소년 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6.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7.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청소년자치기구의 운영
9.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관장은 수련관 시설관리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①관장은 매년 초 당해연도에 운영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립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매 분기마다 필요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시설 운영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수련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관의 운영방침 및 목표, 프로그램 운영방향 제시
2. 수련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3. 수련관의 대외 홍보
③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수련관 운영지원 팀장으로 한다.

제 2장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시설관리) 수련관의 제반시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하여 점검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관장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9조(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규칙은 따로 정한다.
1. 문화교육
2. 생활체육
3. 청소년활동
4. 시설대관
5. 기타(수영장, 헬스장, 청소년자유공간, 사물함, 회원접수처 등)

제 3장 회원 및 이용료

제10조(회원규약)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규약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포함)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 ①수련관 내 모든 시설과 문화교육 및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단, 청소년 활동 및 보호?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실비 이내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징수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시설ㆍ프로그램별 금액으로하며, 임의로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이용료 50% 감면 대상자 중 9세 ~ 24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2. 50%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3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한다.
4. 10%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 카드’(본인으로 한정한다)로 결제하는 경우
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 1회 이용료를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5.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
② 둘 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 건만 적용 한다.
제12조의3(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의 납부액 반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4(이용허가 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4장 외래강사

제13조(강사의 위촉) 수련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정규 및 특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사임용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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