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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용인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및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이용료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의 편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강좌”라 함은 시설에서 월 단위 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 단위의 각종 체육 및 문화교육 정규·특강프로그램을 말한다.
2.“회원”이라 함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이용하 는 자를 말한다.
3.“회원증”이라 함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명시한 증명서를 말한다.
4.“연기”라 함은 수강 신청한 강좌의 수강 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 강좌에 한한다.
5.“반변경”이라 함은 가입 신청한 강좌를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거나 다른강좌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강좌에 한한다.
6.“환불”이라 함은 회원이 수강을 위해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을 말한다.

제 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수련관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관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일일회원 : 수련관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1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
3. 신규회원 : 수련관에 최초로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
- 프로그램 이용도중 수강료를 반환받고 후에 재가입 하려는 자
4. 기존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수련관에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
제4조 (회원 자격) ① 청소년 및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온·오프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수강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시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①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련관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접수는 본인 외에 타인 1인까지 등록가능하며, 선착순 접수자를 고려하여 1인 다강좌 접수를 금지한다.(단, 가족에 한해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미성년자 대리등록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시 타인명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사실을 추후 적발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수강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생활체육 기존회원의 동일 강좌 및 동일시간 수강신청은 매월 13일 ~ 17일까지 우선 신청 할 수 있다.
나. 문화교육(문화의집) 회원 가입은 매학기 개시 전 월에 가입 신청함을 원칙으로하고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하며 공고된 계획에 의거 신청한다. ※ 단, 기존회원 등록기간에 미접수한 기존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신청 함
⑤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의 미접수 회원은 매월 19일 ~ 23일까지 해당 강좌의 강좌 시작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추첨을 통한 강좌신청 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강좌는 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강시청을 받는다. ※ 자유이용 프로그램(헬스)은 월 중간이라도 수시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일로부터 1개월을 수강기간으로 한다. 수강신청은 각 강좌별 정원과 접수기간을 참조하여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⑦ 각 강좌의 정원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운영시설의 판단 또는 해당 강좌의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⑧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감면 강좌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⑨ 제1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청소년 및 성인을 불문하고 감면 강좌수는 최대 2강좌로 한다.
제6조 (회원증) ① 강좌 및 시설 이용시에는 회원 가입 신청 시 교부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이 없는 경우 전산검색하여 회원여부 확인 후 입장 가능 ②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회원증은 회원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회원증 대여 적발시 빌려준 회원은 잔여기간 이용정지 및 적발일로 부터 3개월 이용 및 환불 불가하고. 빌려간 회원은 적발일로 부터 3개월간 이용 불가하다.
제7조 (회원 준수 사항) 회원은 강좌 및 시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작시간 전까지 강좌 지정교육장(강의실, 수영장 등)에 입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영의 경우는 ~ 항과 같다)
가. 수강시간 시작 20분전에 입장 가능(안전요원 입장 후)
나. 강습요일에 결석을 했더라도 강습일 자유수영 이용 불가
다. 수영 일일입장은 금, 토요일만 가능
2. 지정된 강좌 이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3. 귀중품은 회원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강사는 예비군훈련 등 공적 업무 또는 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갑작스런 사직 등)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환불 및 연기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범죄적 행위 포함)
2. 회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
3. 수업진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가. 동일강좌 수강생들로부터 수업방해의 민원 요구가 있을시 (5회이상) 3개월 회원자격 정지
나. 회원자격 정지 3회 이상시 영구 회원자격 상실
4. 강사의 정당한 수업내용에 반하여 수업구성에 대한 강사 고유의 권한침해로 수업에 지장을 초해한 경우
(수업에 대한 건의는 가능하나, 수업의 구성과 수업진행상 수강시간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커리큘럼은 강사의 고유 권한임)
가. 동일강좌 수강생들로부터 위 사항의 민원 요구가 있을시 (5회이상) 3개월 회원자격 정지
나. 회원자격 정지 3회 이상시 영구 회원자격 상실
5. 기타 재단 또는 시설장이 전체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 공유재산 파괴 및 훼손
나. 회원간 다툼으로 수련관 이미지 실추
다. 집단행동 주도로 수련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6. 미등록 회원 수강 적발시 경고조치 되며, 2회이상 적발시 6개월 수련관 이용정한다.

제 3장 이용

제9조 (사용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사용료는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접수시간) ① 회원가입 및 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회원가입 및 접수시간은 06:00 ~ 21:00 으로 한다.
2. 토요일 접수시간은 09:00~16:00로 한다.
3. 문화교육 강좌 수강신청은 평일10:00 ~ 21:00로하며 추가 접수기간은 별도의 공지에 의한다.
4. 일일입장 사전 예약기간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이용전날 21시까지로 한다. (※ 예약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이 가능하며 1인 4매까지 예약 가능하나 예약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강좌 및 수강시간) ① 강좌의 수강시간은 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프로그램 전단지 등의 별도 게시된 바와 같으며, 수련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다. ②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정규강좌를 운영하지 않는다. 자유이용 시 다음과 같으며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입장 할 수 있다.
1. 자유수영 이용자는 별도로 고지된 일일 입장료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및 휴강) ①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관 한다. ② 시설 공사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 임시 휴관 및 휴강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 회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강료 감액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사물함)개인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이용 절차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물함 이용기간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1개월까지로 하며 1인 1개만 이용가능하다.
2. 보증금 10,000원과 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3. 사물함 월 이용료는 1개월에 3,000원으로 한다.
※ 이용기간 만료 전 사물함 이용을 중지하여도 잔여기간 환불 불가
4. 보증금은 사물함 사용 해지 요청 시 반환한다.
※ 사물함보증금 반납은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5. 사물함 보증금 반환 미신청 시 자동으로 익월 사용신청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체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용기간 만료 후 2개월을 초과한 경우, 만료후 사용료는 사물함 보증금으로 대체 하고,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은 수련관이 임의 처리 할 수 있다.
7.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물기 제거 등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8. 사물함 반납시 15일전까지는 일할 계산, 15일 이후는 월이용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의2 (탈의실사물함) 탈의실사물함 키 분실시에는 키 교체 비용으로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 및 반 변경) ①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사전에 직접 수련관의『별지 제8호』서식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방문 불가시 대리인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1회 1개월에 한하며, 매월10일까지만 가능하다 (등록기간 만료시 불가하고,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능) 단, 수영강좌의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강좌만 가능하다. ③ 연기 기간은 1회 1개월이므로 1개월 이상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환불처리 한다 ④ 문화강좌 반변경은 옮겨지는 반의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연기회원의 경우 익월에 동일시간 동일반이 없어진 경우 환불한다. ⑦ 문화교육 강좌의 연기는 불가하며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단, 반변경은 가능함)
제15조 (환불) ① 사용료의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수련관을 방문 하여『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방문 불가시 대리인 신청 가능. 관계 증빙서류 첨부) ② 매월 10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다 ③ 이용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환불금액 계산방법
- 개강전 : 환불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 개강후 : 환불수수료 10% + 이용료(일할계산: 30일 기준, 횟수계산) 공제후 환불
- 이용료 계산방법
> 헬스 - 일할계산(월의 일수 관계없이 30일 기준 일할계산)
단, 초등수영 월·수·금 : 12회, 화·목 : 8회로 정산한다.
> 생활체육 프로그램(댄스, 요가, 발레, 에어로빅 등)
- 주 5회, 4회, 3회, 2회, 1회 프로그램 : 횟수로 계산
- 횟수계산 기준

환불금액 계산방법
구분 산출내역 기준
주 5회 5회 × 4주 20회
주 4회 4회 × 4주 16회
주 3회 3회 × 4주 12회
주 2회 2회 × 4주 8회
주 1회 1회 × 4주 4회

④ 환불금액 입금은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3개월 단위 문화프로그램은 2개월 말일까지 환불신청 가능 ⑤ 환불수수료 10% 적용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강으로 인한 환불시
2. 자유종목 이용자가 익월 강좌 수강등록을 한경우 잔여일수 환불
⑥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환불신청 가능(매월 말일까지)
1. 입원 및 출산(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장기출장(회사출장명령서 제출)
제항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환불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기재된 사유발생일 당일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한다. ⑧ 문화교육 강좌 환불 이용료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강 및 강의 시작일 전까지 수강포기는 전액 환불.
2.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 횟수만큼 차감 후 환불.
3. 수업시작 이후 환불신청은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수업비는 차감됨.
4. 재료비는 수강과목 강사가 직접 수납·관리한다.
제16조 (패키지) 삭제
제17조 (이용료 감면)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재단세칙『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10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2항의 50% 감면대상자 중 9세 ~ 24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② 50%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10%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별표 2 제3호 중 프로그램 수강료로 한정한다.
2.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본인으로 한정한다)로 수강료를 결제한 경우로 별표 2 제3호 중 프로그램 수강료로 한정한다.
3.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 1회 이용료를 ‘그린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2 제3호 중 이용료로 한정한다.
④ 3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한다.
※ ①항~④항 및 경로할인 및 청소년할인대상자는 중복할인이 불가하며, 증명서 첨부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6개월 경과 후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새로 첨부 하여야 한다. 단, 감면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감면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시설 대관) ① 회원이 체육관 및 기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대관에 관한 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을 정한 용인시청소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별표 2에 따른다. ② 대관의 목적이 영리적, 정치적, 상업적인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고, 허위서류 제출 및 대관상담으로 부당하게 대관 신청되거나 별도로 정한 대관약관을 위배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관 취소 또는 행사 진행시에도 대관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안전사고 예방) ① 회원은 각종 시설 이용 시 이용수칙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 및 등록시 고지하여야 한다.「본인의 지병 등 무리한 운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별지 12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건강확인서 작성)
제20조(손해배상) 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관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시 용인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의거 손해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
① 각 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수련관운영세칙을 준용한다.
②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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