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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체육 환불방법 변경 공지
  • 작성자 관리자
  • 게시일 2010-02-22
생활체육 환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지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강전 (기존) 전액환불 (변경) 환불수수료(10%) 공제후 환불 2. 개강후 (기존) 환불수수료(10%) 및 이용료(일수계산) 공제후 환불 (변경) 기존과 동일 3.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4. 시행일 : 2010.03.01 **----------------------------------------------------------------------------** 환불 및 연기신청은 매월 10일까지만 가능하고 연기는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연기필요시 미리 환불신청하십시요) 또한 모든 환불은 현금환불(계좌입금)만 가능합니다.(당일 카드결제 취소는 예외) (수요일 ~ 화요일 환불신청시 --> 금요일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약 2주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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