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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1분기 평생교육 추가접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게시일 2010-12-15
2011년 1분기 평생교육 추가접수 - 기간 : 2010년 12월 16일(목) ~ 12월 17일(금) 10시 ~ 18시 - 장소 : 지하1층 안내데스크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후 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납 - 접수자 1인당 5과목 신청가능 (신청서5장) - 신규회원 인터넷 접수 수납 하지 않을시 접수 자동 취소, 예비자로 넘어감 (예비자는 첨부파일 참조) - 추가접수 가능 과목과 인원은 첨부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강좌는 3개월 과정으로 진행(총 12주 - 공휴일포함) - 수강료 3개월 일괄 납부, 모든 강좌의 재료비, 교재비 별도 - 신규회원 인터넷 접수 수납 하지 않을시 접수 자동 취소, 예비자로 넘어감 (예비자는 첨부파일 참조) - 모든 프로그램은 1인 1과목 신청 원칙으로 하되, 추가접수 또는 결원발생시 2과목 이상 신청 가능 - 연기ㆍ반변경은 개강 전 1회만 가능, 개강 후 불가, 연기나 반변경 후 환불 불가 - 수강신청률이 50%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음 - 수강료 감면 ㆍ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공자유족증 소지자는 50% 감면 ㆍ수강료 50%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납 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전액 납부 수강료 환불규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불) - 폐강 및 강의 시작일 전까지 수강포기는 전액 환불 -수강 첫째달, 둘째달 환불시 : 잔여 달에 대한 금액은 전액 환불, 해당 월에 대한 환불은 아래와 같이 실시 ㆍ해당 월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ㆍ해당 월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ㆍ해당 월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수강 마지막 달은 환불 불가 - 수강료 결제방법에 따른 환불 방법 ㆍ현금환불만 가능 : 본인 명의 통장사본(타 명의 통장사본 시 가족증빙서류지참) 수강료 납부 영수증, 수강증,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를 지참해서 환불신청서 방문 작성 ㆍ카드취소는 당일 결제금액 카드취소만 가능 : 결제 카드, 카드전표, 수강료 납부 영수증 지참 수강제한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수강제한 ㆍ교육기간 중 개인사유로 환불한 경우(환불사유에 대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수강제한 없음) ㆍ청소년수련관 교육운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ㆍ수강대상 연령 확인 후 해당 대상자가 아닐 경우 ㆍ타인의 명의도용, 대리수강, 도강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ㆍ교육기간 중 정당한 사유나 사전연락 없이 월 2회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결석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수강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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