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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9 - 162호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설치」행정예고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 월 16 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마평동 ‘청소년들의아지트’ 내․외부 방범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CCTV 설치 정보 및 위치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촬영범위 | 운영기관 |
마평동 663-5 청소년들의아지트 실내 및 주차장 | 실내 : 5대 / 주차장 : 1대 | 24시간 | 청소년들의 아지트부지 내 |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
4. 공고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yiyf.or.kr)
나.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1. 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0. 16. ∼ 2019. 11. 4.(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031)328-9820
2) 팩 스 : 031) 324-9959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031-328-982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