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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서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이사회 | 12 | 7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이사회) |
2 | 인사위원회 | 6 | 5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위원회)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해당 없음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해당 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해당 없음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