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참여공간

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안내

  • 부패공익신고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신고 창구입니다.

건의사항 또는 불편 등의 민원사항 재단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바란다 바로가기

프로그램 제안,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문의 등의 의견사항은 시민소통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공간 바로가기

고위공직자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등의 범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 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 · 과징금 부과, 인 · 허가의 취소 및 영업 · 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해 충돌 위반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청탁금지법」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가. 사실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익명신고 시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라.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갑질피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경기도청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1388대국민포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용인특례시 어린이조아용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특례시의회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