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안내
건의사항 또는 불편 등의 민원사항 재단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바란다 바로가기
프로그램 제안,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문의 등의 의견사항은 시민소통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공간 바로가기
고위공직자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등의 범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 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 · 과징금 부과, 인 · 허가의 취소 및 영업 · 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 충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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