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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7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 작성자 관리자
  • 게시일 2015-12-29
  • 시설 재단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 2015 - 171호

 

2015년도 제7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2015년도 제7회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부 서

 비고

 

 2명

 

 

 청소년상담

 2명

 용인시청소년상담관

 

 

 

 

2. 응 시 자 격

 ○ 지원연령 : 만20세 이상 남·녀
 ○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인사규정」제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7조6(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청소년
상 담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3. 선 발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
단, 응시자가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표(붙임 1 참조)에 의거 3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선별하여 2차 전형을 실시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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