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 2016-135호
2016년도 제6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2016년도 제6회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6. 09. 20(화) ~ 2016. 09. 26(월)(7일간)
- 접수기간 : 2016. 09. 27(화) ~ 2016. 09. 29(목)(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청소년수련관 4층)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접수처 제출
※ 우편접수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0. 04(화)
○ 면접시험 : 2016. 10. 06(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10(월)
※ 면접시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일 : 2016. 10. 13(목)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부 서 |
대체인력 | 1명 | 용인시청소년상담관 |
지원연령 : 만20세 이상 남·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제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7조6(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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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청소년 상 담 | 1)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2) 자격요건 ① 해당 자격증 소지 - 해당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 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 자격요건 중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