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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7-130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2017. 7. 19.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상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3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라.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7. 7. 19.(수) ~ 2017. 8. 02.(수)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17. 7. 31.(월) ~ 8. 02.(수) (09:00 ~ 18:00)
다. 제출장소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 (031-328-985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소년수련관 4층 사무국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마.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①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인감 지참)
④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사본 1부
-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서약서 1부
⑧ 제안서(정성적평가) 9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8부
⑨ 제안요약서 9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8부
⑩ 발표자료 : 8부(ppt, 양식제한 없음), 업체명 미표기 8부
⑪ CD 1세트(위의 모든 평가자료 수록)
⑫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1부(밀봉 후 법인 인감 날인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