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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갑질피해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계약 상대자 등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요구, 지시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갑질피해상담
  • 홈페이지 : 아래 게시판 이용상담신청
  • 전자우편 : sunpill77@yiyf.or.kr
  • 전화 : 031)328-9852 또는 국민콜 110
  • 팩스 : 031)339-1075
  • 방문 및 우편 : 갑질피해상담실(사무국 전략기획팀)
신고방법(실명, 익명)
  •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갑질피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익명신고 시 신고내용은 감찰자료 등으로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는 갑질피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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