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청탁금지법」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사실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갑질피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